“불륜했다가 남편한테 복수당해…이혼 청구 가능할까요” 충격 사연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5-20 14:12
입력 2026-05-20 13:56
폭력적인 남편에게 질려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치졸한 복수에 지쳐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5년 전 같은 직장에서 처음 만난 남편과 1년 연애 후 결혼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는 “결혼하고 나니 남편의 이상한 모습이 보였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한 번은 친하게 지내는 동료 집에 놀러 갔는데, 남편이 몰래 쫓아와 유리창을 깨고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렸다. 제가 휴대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더라. 밖으로 나가자 남편은 제 머리채를 잡고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전했다.
이어 “동료와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겨우 상황이 끝났다. 하지만 그 후에도 말다툼만 하면 남편의 폭력이 이어졌다. 집에 있는 게 공포였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 같은 상황을 영화 모임 지인에게 털어놨고, 지인은 이야기를 들어주며 A씨를 위로해줬다고 한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결국 두 사람은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됐다.
그러나 평소 A씨를 감시하던 남편은 이 사실을 알아챘고, A씨는 남편에게 다시는 그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줄 테니 당장 나가라고 했다.
A씨는 “제가 나가지 않자 남편의 치졸한 복수가 시작됐다. 퇴근하고 오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고, 샤워하고 있으면 보일러를 꺼버려서 찬물을 뒤집어쓰게 했다. 결국 참다못해 집을 나왔다”고 했다.
이어 “이제 이 결혼을 끝내고 싶은데 제가 외도를 하긴 했지만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제 명의로 돼 있어 저 혼자 그 빚을 갚고 있는데 이혼하게 되면 이 빚과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사연자분이 부정행위를 한 잘못은 있으나 남편분도 결혼 생활 내내 폭행하고 사연자분을 괴롭혔으므로 역시 유책 사유가 있다”며 “남편분도 이혼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 자체는 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하기보다는, 사연처럼 서로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서로의 유책 사유를 비교해 유책 사유가 더 큰 쪽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해당 사연의 경우 사연자분이 적극적으로 유책 사유에 대해 다투어서 상대방의 배상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편분의 폭행이나 괴롭힘에 대해 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임시 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분의 접근을 금지하는 사전 처분을 신청해 접근 금지 결정을 연장하실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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