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연습하려고” 해외 사이트서 공기총 들여오려던 50대 집행유예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5-20 13:47
입력 2026-05-20 13:47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총기를 불법 수입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기총 1정을 주문한 뒤 국제 특송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같은달 31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공기총이 든 화물이 적발돼 덜미를 잡혔다.

현행법상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총포의 취급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격 동호회 회원으로서 자세 연습을 위해 구입한 것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해할 목적은 없었던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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