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유통’ 1170억원 범죄 수익 세탁…한·중 조직 149명 검거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5-20 14:18
입력 2026-05-20 12:28
보이스피싱·리딩사기 수익 세탁
국내 대포통장 조직, 중국 조직과 결탁
코인 송금 72%…상품권 업체도 가장
허위 계약서로 이체 한도 제한 회피
범죄수익 13억 8000만원 몰수·보전
보이스피싱과 투자 리딩 사기 등으로 챙긴 범죄수익금 약 1170억원을 국내 대포통장과 가상자산(암호화폐), 상품권 등으로 세탁한 한중 범죄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국내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중국 거점 자금세탁 조직이 결탁해 범죄수익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고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중국 자금세탁 조직원 등 149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7명은 구속 송치됐고, 핵심 조직원 27명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활동죄도 추가로 적용됐다.
국내 조직은 2024년 3월부터 대부분 20~30대로 구성된 조직원을 통해 대포통장을 개설·모집한 뒤 피싱 등 다른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까지 이들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은 31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행에는 또 다른 폭력조직원들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선전에 본거지를 둔 조직은 지난해 8월쯤부터 국내외 조직과 연계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조직이 사용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86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직원을 제외한 116명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범죄수익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세탁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초기에는 국내 조직이 중국 조직에 대포통장만 공급했지만, 지난 3월부터는 국내 조직원이 중국 현지까지 파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조직은 인력을 보내는 대가로 중국 조직에서 3~6%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광고 등을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은행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뒤 조직원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금융기관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제를 요청했고,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에 대해서는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정상 거래인 것처럼 꾸몄다.
은행의 신규 계좌 1일 이체 한도 제한을 피하려고 허위 세금계산서와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해 한도를 풀기도 했다. 이들이 자금세탁 과정에서 만든 유령 법인 계좌는 62개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에 대비해 “구글 광고 텔레그램 아이디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다 속아 계좌를 개설했다”는 식의 허위 대화방을 만들어 명의자에게 제출하도록 한 정황도 발견됐다.
자금세탁에는 가상자산이 주로 활용됐다. 경찰이 확인한 자금세탁 유형은 테더(USDT) 등 코인 송금이 72%로 가장 많았다. 중국 자금세탁 조직은 대표 계좌가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각종 후원회·단체·협동조합 명목으로 1000~1만원씩 소액을 지속해서 송금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범죄수익금 13억 8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고, 탈세 추정액 1170억원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중국에 머무는 자금세탁 조직 총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로 타인의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전송하면 현행법상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런 돈은 대부분 범죄수익이니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지연 기자·박다운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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