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스퀘어랩, 기관용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솔루션 ‘Sphere(스피어)’ 공식 출시
수정 2026-05-20 10:58
입력 2026-05-20 10:44
온체인 금융 시대의 커스터디 운영 표준… 규제 불확실성 시대의 디지털자산 운영 인프라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술기업 페어스퀘어랩(FairSquareLab)이 기관 전용 디지털자산 수탁(보관·관리) 솔루션 ‘Sphere(스피어)’를 20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Sphere는 은행, 증권사 등 전통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을 직접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필수 기능을 통합 지원하는 올인원(All-in-one) 인프라다.
특히 자산 보관과 거래 승인은 물론, 철저한 규제 대응 및 감사 기록 관리 등 디지털자산 운용에 요구되는 핵심 기능을 단일 시스템 내에 완벽히 구현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들은 별도의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도 한 곳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Sphere의 가장 큰 강점은 ‘수탁’과 ‘비수탁’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수탁은 금융기관이 고객 대신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방식이고, 비수탁은 고객이 직접 자산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보통 두 방식은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되지만 Sphere는 한 시스템에서 모두 다룰 수 있다. 특히 비수탁 방식에도 자금세탁방지(AML) 등 규제 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 고객의 자율성과 기관의 규제 준수를 동시에 만족시킨다.
또한 Sphere는 한국 규제와 글로벌 표준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함께 처리한다. 모든 거래는 실행 전에 검증 단계를 거치며, 전자금융감독규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금법 등 국내 규제와 자금세탁방지, 트래블룰 등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항목이 동시에 적용된다. 별도의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추가 도입할 필요 없이 Sphere가 제공하는 기능만으로도 규제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Sphere는 또한 정책·승인·지갑·서명·컴플라이언스·감사 등 6개 기능을 ‘레고 블록’처럼 분리한 모듈형 구조로 설계됐다. 규제가 바뀌어도 시스템 전체를 다시 만들 필요 없이 최소한의 수정만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디지털자산 관련 법이 잇따라 마련되는 상황에서, ‘지금 도입했다가 법이 바뀌면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도입 방식도 유연하다. 클라우드형(WaaS), 혼합형(Hybrid), 자체 인프라형(On-Premise)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개념 검증(PoC)부터 시범 운영(Pilot), 본 운영(Production)까지 단계별로 확장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
페어스퀘어랩 박양수 금융사업본부장은 “디지털자산은 이제 ‘보관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Sphere는 수탁·비수탁을 아우르는 단일 운영 체계와 모듈형 구조를 통해 규제가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금융기관이 부담 없이 인프라를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출발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RWA, 예금토큰 등 새로운 디지털자산 상품이 본격화되며 금융 산업의 운영 방식이 재정의되는 시기인 만큼, Sphere가 금융기관과 함께 다음 세대의 금융 인프라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페어스퀘어랩은 Sphere 출시와 함께 국내 주요 은행·증권사·디지털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PoC 및 도입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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