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 횡령 혐의에 10년간 ‘재판 노쇼’…자녀 내비·치과 치료 기록에 덜미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5-20 10:17
입력 2026-05-20 10:17
9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약 10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자녀의 내비게이션 이용 내역, 치과 치료 기록 등에 덜미가 잡혀 검찰에 검거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모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2006년 3~6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기업의 매입 주금(주식 대금) 106억원 중 93억 20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하지만 2016년 7월 예정됐던 첫 재판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재판부는 박씨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아 번번이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법원은 대개 경찰과 공조해 재판 도중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피고인들을 검거한다.
이번 사건에선 중앙지검이 선제적으로 2024년 8월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을 구성했다. 검거팀은 메신저 대화와 내비게이션 이용 내역 등을 분석했고, 박씨 자녀의 내비게이션에 대전의 한 치과가 목적지로 여러 번 지정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박씨가 치아 신경치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한 다음 휴대전화를 특정했다. 이어 16일 오후 자녀의 집에 머물렀던 박씨를 체포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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