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고소·고발’ 법관 지원 확대… 대법원, 변호사비 최대 7000만원 지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5-20 10:14
입력 2026-05-20 10:14
지난 3월 법왜곡죄 도입으로 고소·고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법관에 대한 변호인 선임 비용을 늘리고, 전담 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직무소송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0일 “최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이 늘면서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됐고 형사재판 담당 법관의 육체, 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했다”면서 이같은 지원 방안 계획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난 13일부터 법관 직무소송 관련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를 시행했다.
법관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존에는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판 절차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변호인 선임 비용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개정 내규에 따라 기소 이전 1000만원, 기소 이후 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지지만 관련 사건이 상고심까지 올라가는 경우 이론적으로 수사 및 1·2·3심까지 최대 7000만원 지원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해당 법관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원비를 반환해야 한다.
또 법원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의 ‘지원변호사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선임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규를 근거로 직무소송 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한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사무를 전담하는 직무소송 지원관도 두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내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적 지원기구인 이번 센터는 법원 구성원에 대한 위험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상황 관리,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의 총괄적 지원, 직무 관련 고소·고발에 대한 지원 업무 전반 및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 지원을 담당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12일 형법 개정안 시행으로 도입된 법왜곡죄는 판·검사나 경찰 등이 수사·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법왜곡죄 혐의로 피고발된 법관은 모두 242명으로 집계됐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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