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녀 칼럼] 내고향여자축구단과 ‘평화적 두 국가론’

이순녀 기자
수정 2026-05-20 02:15
입력 2026-05-20 00:42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 규정
여권 들고 온 북한 여자축구단
통일부, ‘평화적 두 국가론’ 명시
위헌 논란, 대북 정책 혼선 우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은 2023년이다. 그해 12월 말 노동당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북남 관계는 더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로 고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할 것을 지시했다. 대화와 교류, 협력이 아닌 상시 대결과 대립의 틀로 남북 관계를 바라보겠다는 대남 노선 전환을 분명히 한 것이다.북한은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없던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헌법 제2조에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적시했다. 중국,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남한을 북한과 국경을 맞댄 타국으로 못박은 것이다. 개정 헌법에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등의 표현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조국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 등 통일과 동족 관련 문구를 전면 삭제해 대남 단절 의지를 한층 공고히 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우리가 눈앞의 실체적 현실로 극명하게 마주한 건 지난 17일이었다.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챔피언스리그 4강전 출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들이 들고 있는 여권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들은 시민단체 회원들의 환영 인사에도 눈길 한 번 돌리지 않고 정면만 바라보며 이동했다. 무표정한 얼굴과 손에 쥔 여권이 ‘적대적 두 국가’라는 인식을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듯한 장면이었다.
정부는 출입심사 때 선수단 일부가 제시한 북한 여권을 신분 확인용 참고자료로만 활용했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 관계로 명시하고 있다. 북측 인사가 한국을 방문할 때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가 발급하는 방문증명서가 활용돼 왔다. 북한도 이전까지는 이 방식을 따랐다. 하지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번엔 정부가 북한 여권에 사증을 발급하거나 입국 도장을 찍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향후 남측 인사가 방북할 때 북측이 여권과 비자를 공식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민감한 시점에 통일부가 공식 문서인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을 포함시켜 논란을 키운 것은 우려스럽다. 통일부는 그제 발표한 ‘2026 통일백서’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맞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모색하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영토 조항 등 우리 헌법정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자칫 북한의 ‘두 국가 전략’에 말려들어 분단 체제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크다.
논란이 확산되자 통일부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닌 통일부의 구상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해 위헌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정부 내 충분한 조율도, 사회적 공론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부처의 개별 구상을 사실상 정책 방향처럼 담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 장관의 과욕과 성급함이 대북 정책의 혼선을 부르고, 그 혼선이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불안감이 커진다.
오늘 저녁 수원FC위민과 내고향여자축구단의 경기가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여자 클럽 축구 경기로는 이례적으로 7000여 전석이 매진됐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은 공동응원단이 양팀 모두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전을 펼칠 예정이다. 공동응원은 남북을 민족 공동체로 인식할 때 비로소 상징성과 의미를 갖는다.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의 틀 안에서라면 그 의미 역시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2026-05-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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