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배우) 모녀 강도상해’ 30대, 징역 10년 구형…검찰 “반성하지 않아”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5-19 18:15
입력 2026-05-19 18:15
배우 나나. 연합뉴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나나와 그 어머니를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 심리로 열린 김모(34)씨의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며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배우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무단으로 침입해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와 어머니는 김 씨와 몸싸움 끝에 그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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