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면담하러 미국 가겠다” 전광훈…법원,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5-19 23:26
입력 2026-05-19 18:03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 박성규)는 전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출국금지 조치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4월 7일 보석 석방됐다.
그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전 씨 측은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출국금지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 측은 지난 13일 심문기일에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얼굴도 알려져 있어 도피 위험성이 낮다”며 “출국금지 조치는 낙인찍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전 씨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극비로 설명하겠다며 미국 방문 의사를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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