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할인이라더니”…쿠팡·네이버 등 쇼핑몰 ‘할인 꼼수’ 걸렸다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5-19 17:18
입력 2026-05-19 17:18

공정위·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 4곳 조사
설 선물세트 13% 정가 인상해 할인율 과장
시간제한 할인상품 20%, 종료 후 가격 하락

대규모 할인 기간에 정가를 올려 표시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가를 부풀려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오늘만 특가’라고 광고한 뒤 행사 종료 후에도 같은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 표시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2022~202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 광고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06건으로, 2022년 144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 사(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에 입점해 판매되는 1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설 선물 인기 상품 800개(쇼핑몰별 200개)와 4개 사의 시간제한 프로모션 상품 535개가 대상이다. 조사 결과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에도 같거나 오히려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 설 명절에 할인행사를 진행한 설 선물 세트 800개 상품을 대상으로 행사 전후 정가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했다. 또 2.0%(16개)는 정가를 할인행사 전의 2배 이상 부풀렸고, 최대 3배 이상 인상한 상품도 확인됐다.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6.5.6/뉴스1


쇼핑몰별로는 쿠팡이 2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 13.0%, G마켓 9.0%, 11번가 6.0% 순이었다.

대표적으로 ‘제주 천혜향 설 선물세트’가 행사 전 정가 3만원, 할인가 1만 9900원이었으나 행사 기간 정가가 11만 4000원이 되더니 할인가는 1만 7900원으로 찍혔다. 할인율을 종전 35%에서 84%로 부풀린 것이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을 대상으로 행사 당일과 1·7일 후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 종료 후에도 여전히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쇼핑몰별로는 네이버가 37.0%로 가장 많았고, 이어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순이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 사와 두 차례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가격 할인 표시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할인율을 부풀리고자 정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 종전 거래가격 등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온라인 쇼핑몰 4개 사는 가격 할인 표시 방식에 대한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입점 업체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할 계획이다.

세종 한지은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