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래커칠·인분 살포, ‘보복 대행’ 20대에 실형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5-19 17:15
입력 2026-05-19 17:15
법원 “모방범죄 및 재범 막기 위해 엄중 처벌”
최근 ‘보복 대행’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타인의 집에 래커칠을 하고 인분을 묻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11일 B씨 모친의 아파트 현관문에 래커를 뿌리고, 인분을 묻힌 뒤 강력 접착제를 짜놓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구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들어갔다. 채팅방은 이른바 ‘보복 대행’ 업체가 운영하는 곳으로 전해졌다. 사적 보복을 의뢰받은 운영자가 행동할 사람을 모집해 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이다. A씨는 채팅방에서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에 래커칠하고 인분을 묻히라는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리라는 지시도 있었다.
A씨는 다른 입주민이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사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범행했고 단순 한 명의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범죄조직과 유사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모방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엑스에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경각심을 당부한 바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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