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으로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5-19 16:38
입력 2026-05-19 16:01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 연합뉴스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승규)는 19일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씨를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가족 모임은 B씨가 A씨 생일을 맞아 생일상을 차려준 자리였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를 통해 사제 총기 제작법 등을 배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죄로 이혼한 뒤 전 아내와 B씨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제총기를 제조·소지했고, 탄환류도 준비했다”며 “아들을 살해했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 내용과 방법이 극히 불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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