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때문에 승객 탈출”…버스 회사 ‘노숙자 탑승 불가’ 공지에 갑론을박 [이슈픽]
이보희 기자
수정 2026-05-19 14:36
입력 2026-05-19 14:36
“상상 뛰어넘는 냄새…이틀 동안 안 빠져”
고속버스 기사 고충 토로
“승객 피해 막아야” VS “노숙자도 인권 있다”
한 고속버스 회사에서 노숙자 탑승 거부를 안내한 내부 공지가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고속버스 회사가 참다 참다 올린 공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제 회사에서 공지가 올라왔다. 사진 속 노숙자가 가끔 저희 회사 버스를 이용하는데 냄새가 상상을 뛰어넘는 것 같다. 참다 참다 공지가 올라왔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은 ‘노숙자 탑승 불가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문으로 “▲악취로 인해 고객이 휴게소에서 다른 차로 갈아탐 ▲승차 시도시 검표 사원이나 사무실 직원 연락해 탑승 저지 요청. 말다툼이나 신체적 접촉 절대 금지”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노숙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버스 좌석에 기대어 앉아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첨부됐다.
한 직원은 “이 사람 저도 태운 적 있다. 차에서 냄새가 이틀 동안 안 빠져서 죽는 줄 알았다. 다른 승객들에게 미안해서 난감했던 기억이 난다”고 밝혔다.
이어 “승차권 뒷면에 보면 승차 거부 할 수 있는 내용 중 신체가 불결한 자는 승차 거부 할 수 있다더라”며 “저도 다음에 또 타려고 하면 승차 거부 할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분들은 맑은 공기 속에서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게시물에 네티즌들은 “노숙자 아니어도 체취 심한 사람 머물다 간 자리는 한동안 냄새가 안 빠지던데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있으면 오죽하겠나 싶다”, “대중교통은 여러 사람이 같이 타는 거라 어쩔 수 없이 민폐 끼치는 사람은 탑승 거부해야 한다”, “그 체취 끔찍하다. 머리까지 아파온다”라며 버스 회사의 방침에 공감했다.
일부는 “정당하게 요금 지불하고 소란이나 난동 없이 탑승하면 경찰이 와도 제지할 수 없다”, “인권단체에서 들고 일어날 것 같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무조건 노숙자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다만 다른 승객의 안전·위생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사유가 있다면 승차를 제한할 수 있다.
일반적인 운송 약관에 따르면 ▲다른 승객에게 현저한 불편을 주는 경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경우 ▲위험물이나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신체 또는 복장이 지나치게 불결해 공중위생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등에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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