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환불소송 제기할 것”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5-19 14:23
입력 2026-05-19 14:23
양홍석 변호사, ‘60% 필수사용’ 소송 준비
“소비자에게 불리…다퉈볼 수 있을 것”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환불 소송’에도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SNS에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상품권·e-카드 등 환불 소송을 해야겠다”며 “이번 사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가 문제 삼는 부분은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서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나머지 금액의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다른 백화점 상품권 등의 경우 ‘카드깡’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60%를 쓰지 않으면 환불 자체가 불가한 것은 불합리한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양 변호사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 환불을 해주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번처럼 60%를 써야 40%를 돌려준다는 것은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고, 한번 다퉈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온라인을 통해 텀블러를 할인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홍보물에 ‘탱크데이’라는 명칭과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시민사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SNS를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라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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