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헬기까지 동원, 길 잃은 외국인 구조”… 출입통제 산방산 무단 입산한 60대 입건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5-19 12:20
입력 2026-05-19 11:31
18일 오후 싱가포르 국적… 출입통제구역 들어갔다 길 잃어
천연기념물·문화유산 보호구역… 무단입산시 사고 위험 높아
제주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이 야간 수색 끝에 구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입산이 반복되면서 안전사고와 구조 인력 낭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화유산 보호구역인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싱가포르 국적 A(68)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쯤 등산을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 허가 없이 산방산 통제구역에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구역은 낙석과 추락 위험이 높아 장기간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다.
이날 오후 7시 10분쯤 “외국인이 산방산에서 길을 잃은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야간 수색에 나섰다. 구조 작업에는 소방헬기와 경찰·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됐으며, A씨는 오후 9시55분쯤 발견됐다. 건강 상태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현장 사진과 위치 검색 기록 등을 확보해 정확한 입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단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으로 출국 일정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산방산은 천연기념물과 문화유산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으로, 무단 입산 시 안전사고 위험이 큰 곳으로 꼽힌다. 실제로 출입통제구역 진입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야간 구조를 위해 다수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은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랫동안 출입이 제한된 곳”이라며 “무단출입 한 건에도 대규모 구조 인력이 투입돼 사회적 비용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출입금지 안내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 없이 출입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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