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빌렸는데 한 달 새 1500만원 … 30대 여성 숨지게 만든 ‘상품권 사채’

반영윤 기자
수정 2026-05-19 00:11
입력 2026-05-19 00:11
돈 이미지. 서울신문 DB


채무를 상품권으로 상환하는 신종 사채를 이용한 뒤 반복적인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000%를 웃도는 수준의 사채를 이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신고는 모텔 측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생전 채권·채무 문제를 겪고 있었다”면서 “사채 문제와 사망 간 관련성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한 달여 동안 현금을 빌린 뒤 일정 기간 후 상품권 형태로 갚아야 하는 ‘상품권 사채’를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비가 부족해 사채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처음엔 50만원 안팎의 소액을 빌렸지만, 일주일 만에 원금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상품권 사채를 돌려막는 과정에서 한 달 새 원리금이 1500만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를 받거나 욕설과 협박성 추심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전날에는 지인과 “상품권 업체 추심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상품권 사채’ 문제와 관련해 “악덕 사채이다. 경찰에서도 단속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법정최고이자율을 뛰어넘는 행태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라며 “무효인 데다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반영윤 기자
2026-05-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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