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한강·서울 도로서 금지

박재홍 기자
수정 2026-05-19 00:10
입력 2026-05-18 18:06
앞으로는 서울 도시공원이나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등에서 제동장치가 달리지 않은 ‘픽시 자전거’를 탈 수 없다. 픽시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약자로, 경륜에 쓰이는 하나의 기어만 쓰는 자전거를 뜻한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타는 것이 유행으로 번지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픽시를 ‘특정 장소’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한강공원 등이다.
다만 현재로선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시는 개정안을 근거로 보다 적극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18일부터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픽시 자전거를 도로 위에서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한강공원이나 도시공원은 별도 규정이 없는 사각지대였다.
박재홍 기자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픽시를 ‘특정 장소’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한강공원 등이다.
다만 현재로선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시는 개정안을 근거로 보다 적극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18일부터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픽시 자전거를 도로 위에서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한강공원이나 도시공원은 별도 규정이 없는 사각지대였다.
박재홍 기자
2026-05-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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