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없는 ‘수감 중 출정조사’ 관행… 공소청 출범 땐 사라지나

수정 2026-05-19 00:09
입력 2026-05-19 00:09

‘연어회 논란’ 부른 관행 연 4만 건

형소법 확대 해석해 검찰로 불러
교도관 업무 늘고 부당 처우 우려

보완수사권 없이 공소청 수사 못 해
법무부·행안부 업무 협조 미지수


최근 ‘연어회·술파티 의혹’ 등 검찰의 과거 수사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정조사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수용자 탈주 등에 대한 위험성이 클 뿐더러 인권침해나 특혜 의혹 등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무부 산하 검찰국과 교정본부 간 업무협력에 의존했지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10월 이후엔 이같은 관행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수용자가 검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횟수는 지난 2024년에만 4만 2768건에 달했다.


수용자의 검찰청 출정조사는 2016년 10만 142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던 2021년 3만 4704건까지 줄었다. 이후 2023년 4만 3481건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아직 수치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유지됐을 거란 전망이 많다.

출정조사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를 검찰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를 받게 하는 제도다. 검사가 요청하면 수용자 1인당 교도관 2~3명이 맡아 검찰청 내 구치감으로 이송한 후 검사실로 데려간다. 수용자의 조사 종료 시까지 검사실 내에서의 계호, 조사 종료 후 교정기관까지의 호송은 모두 교도관의 몫이다.

수용자의 출정조사는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 국가에선 검사가 직접 구치소나 교정시설에 방문해서 조사해야 한다. 그나마 우리와 형사사법시스템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엔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관리감독하는 경찰이 호송을 맡는다. 국내에도 관련법상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검사의 지휘 하에 영장을 집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81조 및 209조 등을 확대 해석해 운영해왔다.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방문조사 원칙’을 권고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검찰의 교정시설 방문 조사(검사, 수사관 포함)는 223건으로 같은 기간 경찰의 방문조사 6만 3579건 대비 약 0.36%에 불과했다. 검사가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해 진행한 조사는 16건에 그쳤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출정조사는 교도관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조사하는 동안 교도관 공백에 따른 교정시설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피조사자의 부당한 처우나 특혜 논란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수원구치소에 수감됐고, 해당 기간동안 수원지검에 184회 출정해 대북송금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아 논란을 빚었다.

오는 10월 기존 검찰청이 공소청-중수청으로 이원화된 이후에는 이러한 조사 관행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보완수사권이 공소청에 존치되지 않는 경우 검찰은 직접조사를 할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신설될 중수청이 출정조사라는 악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출정조사 등도 할 수 없게 된다”며 “과거와 같이 같은 부처 소속이 아닌 법무부 교정본부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간 출정조사 등을 위한 업무 협조가 이전처럼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하종민·김주환 기자
2026-05-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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