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노노갈등 격화… DX 직원들,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민나리 기자
수정 2026-05-19 00:08
입력 2026-05-19 00:08
노조 간부 ‘회사 없애자’ 발언 논란
“노사 관행 바로잡자는 취지” 해명
집단 연차 땐 불법 투쟁 해석 여지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와 사측이 막판 교섭 중인 가운데, 완제품(DX) 부문 직원들의 법적 소송과 피켓 시위 등 내부 반발이 부각되고 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DS) 중심의 투쟁 노선에 반발한 DX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법률대응연대는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노조 집행부가 총회 의결 없이 설문조사로 교섭안을 갈음하는 등 규약을 위반했고, DX 부문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동행노조 등 DX 성향 노조원들은 노사 간 사후조정이 진행된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회의장 앞에서도 “DX 차별을 금지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노조 수뇌부의 대화방 발언도 논란이 됐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이송이 부위원장이 조합원 단체대화방에서 “분사할 거면 하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는 등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것이 알려지면서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이날 “회사 자체를 없애자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된 노사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공식 제기되자, 노조 내에선 대응 방안으로 ‘집단 연차 휴가’ 카드도 언급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조직적 지시에 따른 집단 연차 역시 실질적인 쟁의행위이자 불법 투쟁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법원이 사측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필수 인력 유지를 명령함에 따라, 이런 우회 투쟁 노선도 법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민나리 기자
2026-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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