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필수인력’은 주말 기준?…노조 주장에 사측 “명백한 호도”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5-18 17:48
입력 2026-05-18 17:11
삼성전자 노사, 법원 가처분 ‘필수인력 범위’ 해석 충돌
법원이 삼성전자의 파업 관련 가처분 신청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반도체 공장의 필수인력 유지를 명령했으나 필수인력 범위를 놓고 노사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반도체 생산라인의 전면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으나 노조 측 주장대로 최소한의 인력만 투입된다면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노조)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채권자(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즉 파업을 하더라도 노조 측이 정상적인 반도체 생산을 위해 시설 손상이나 제품 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노조 파업 방식에 법적인 제약이 가해지면서 파업에 따른 생산 전면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생산시설이나 웨이퍼 등 원재료가 손상될 경우 피해 규모가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법원이 최악의 가능성에 제동을 건 셈이다.
문제는 ‘평상시 수준의 필수인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다.
법원은 인용문에서 안전 보호시설을 평상시와 동일하게 유지·운영해야 한다면서 평상시에 대해서는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뜻함’이라고 적시했다.
이를 놓고 노조는 ‘주말 인력’을, 사측은 ‘평상시대로의 평일과 주말 최소 필수인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은 입장문에서 “사측은 평일 인력 기준으로 필수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도체 부문에서만 7000명이 근무하게 돼 쟁의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실제 근무 인원은)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력 기준에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및 휴일’도 명시한 만큼, 인력이 적은 주말 수준만 공장에 남겨두고 파업에 나서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에 사측은 사내 공지를 통해 노조의 인력 기준 주장에 대해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결정문은 쟁의기간 중 평일의 경우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휴일의 경우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 보호시설 및 보안 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즉 법원이 평일과 주말·휴일을 각각 명시한 것은 평일에는 평일 수준의 근무 인원이, 주말·휴일에는 평소 주말·휴일 수준의 근무 인원이 필수인력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이에 근거해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 임직원들에게 별도 안내를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삼성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도 입장 자료를 내고 “이 사건에서 채무자(노조)들은 ‘주말·휴일 기준 최소인력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채무자들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인용과 기각 부분을 항목별로 구별해 설명한 만큼, 노조가 인용 부분의 일부 문구만 떼어내 사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전한 것 역시 곡해의 소지가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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