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TV 없는 방 수감에 “인권 침해” 소송 패소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5-18 17:06
입력 2026-05-18 17:06
교도관 폭행으로 6차례 징벌 처분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 내 TV 시청 제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주경태)는 장씨가 경북 북부 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씨는 교도소 수감 이후 직원을 폭행하는 등 총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교정당국은 그를 폭력성향군 수형자로 지정하고 관련 전담 시범 시설인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이송했다. 그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당 교도소에서 복역했으며 현재는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교도소 측은 시설 안전을 위해 장씨를 TV가 없는 방에 수용했고 종교 집회 참석과 자비로 구매한 전기면도기 사용 시간을 제한했다.
장씨는 “기본적 권리를 장기간 제한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수용자와의 충돌 우려가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돼 예방 차원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라디오 청취나 개별 종교생활 등 대안적 조치를 보장하고 있어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장씨는 2019년 8월 서울 구로구에 있던 한 모텔에서 일하던 중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0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그는 투숙객과 숙박비 지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폭행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에 자수한 장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일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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