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결혼 자금 증여의 달”…예비부부가 뒤통수 맞지 않으려면 [세테크]

김경두 기자
수정 2026-05-18 16:01
입력 2026-05-18 15:03
기본공제 포함해 1.5억원까지는 세금 없어
혼인 신고일 기준 앞뒤 2년…넘으면 가산세
낼 세금 없어도 자금출처조사 대비 신고해야
파혼 땐 3개월 내로 부모님께 다시 돌려줘야
혼인 신고일 기준 앞뒤 2년…넘으면 가산세
낼 세금 없어도 자금출처조사 대비 신고해야
파혼 땐 3개월 내로 부모님께 다시 돌려줘야
예식장마다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5월입니다. ‘결혼의 달’을 맞아 혼인 재산 증여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예비부부라면 정부가 2024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원(기본공제 5000만원 포함),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계산기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꼼꼼합니다. ‘한도 내 증여이니 세금 문제는 없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돈을 주고받았다가는 가산세 납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물려주는데, 실수로 ‘세금 폭탄’을 맞으면 안 되겠죠. 현장에서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를 짚어드립니다.
“혼인 공제 골든타임은 신고일 앞뒤로 2년”
예비 신부 박수민(가명)씨는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먼저 받고, 결혼식만 올린 채 혼인 신고를 미뤘습니다. ‘청년 특별공급’ 막차를 타 볼 생각에 3년 뒤 혼인 신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인정하는 혼인 공제의 골든타임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앞뒤 2년씩’(총 4년)입니다. 수민씨처럼 먼저 돈을 받고 나중에 혼인 신고를 하는 ‘선(先) 증여, 후(後) 신고’의 경우, 이 4년의 기간 중 ‘앞쪽 2년’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구청에 가서 혼인 신고를 마쳐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수민씨가 혼인 신고를 3년 뒤로 미룬다면 면제받았던 증여세 970만원(증여 1억원 기준)뿐 아니라 2년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이자(이자상당가산액, 하루 0.022%)까지 얹어 총 1100만원이 넘는 ‘가산세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선 신고, 후 증여’도 있습니다. 먼저 혼인 신고를 하고 살다가 부모님이 돈을 보태주는 경우인데요. 혼인 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돈을 받으면 ‘뒤쪽 2년’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보고 국세청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럼 국세청은 돈 받은 날과 결혼 자금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까요. 다름 아닌 예비부부의 자진신고로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예비 신랑과 신부가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홈택스에 제출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계좌이체 내역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그렇다고 신고를 안 하고 숨기면 훗날 집 살 때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과거 은행 거래를 찾아냅니다. 이래저래 피할 수 없습니다.
돈은 이미 받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파혼한 달’(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돈을 다시 돌려드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10일 파혼했다면, 5월 31일(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부모님 통장에 다시 입금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세금 0원이어도 증여 신고하는 게 유리”
‘귀찮게 국세청에 알릴 필요가 있나’라며 신고를 생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낼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중에 자녀가 집 살 때 거쳐야 하는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때문입니다. 예컨대 신고하면 국세청 전산에 ‘부모님께 적법하게 받은 돈’이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국세청은 ‘최근에 몰래 준 돈’으로 의심하고 조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넘게 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나중에 갚겠다’는 차용증을 씁니다. 주의할 점은 ‘증여로 신고한 1억 5000만원’과 ‘차용증 쓴 돈’을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통장에 섞지 말고 증여받은 돈은 즉시 신고하고, 빌린 돈은 별도의 계좌로 받아 매달 실제 이자(법정 이자율 4.6%)를 입금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모와 자식 간의 말뿐인 차용을 믿지 않습니다.
“혼인과 출산 중 하나만 공제…중복 혜택 ‘노’”
일부 예비부부들은 결혼할 때 1억 5000만원(기본공제 5000만원 포함)을 받고, 아이를 낳으면 출산 공제로 또 1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아마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라는 이름 때문에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보너스처럼 중첩되는 게 아닙니다. 둘을 합쳐 딱 1억원까지만 빼주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미 결혼 때 혼인 공제로 1억원을 받았다면, 아이를 낳았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기본공제 5000만원을 더해 1인당 1억 5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출산 증여는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2년 내 받았을 때 적용됩니다. 또 결혼을 여러 번 하더라도 총공제액은 1억원까지입니다.
김경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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