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열자는 개미들…노사 갈등에 등장한 ‘제3의 플레이어’

이승연 기자
수정 2026-05-18 17:56
입력 2026-05-18 14:53
소액주주 95% “고정 성과급 지급 안 돼”
“주주 권한과 충돌”…임시주총 요구까지
전문가 “주주가 경영 개입하는 꼴” 반박도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에 소액주주들까지 뛰어들고 있다. 과거 회사와 노조 사이 협상으로 여겨졌던 임금·성과급 문제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행동주의와 주주권 강화 흐름 속에서 주주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에 따르면 액트가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15% 고정 성과급’ 요구와 관련해 긴급 투표를 실시한 결과, 성과급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95%(692명 중 662명)에 달했다.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지급 구조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응답자의 92%(541명 중 498명)는 “단기 파업을 감수하더라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를 저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근거로 액트는 삼성전자 이사회가 단독으로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배분하는 것이 사실상 배당 가능 재원을 줄여 주주의 이익처분 권한과 충돌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앞서 또 다른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역시 삼성전자 노조 파업을 “주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움직임이 주목받는 건 노사 갈등에 주주가 ‘제3의 플레이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에 집중됐던 소액주주들의 관심이 이제는 임금 체계와 성과급 구조 등 경영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기업의 성과를 누구와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또 기업 경영에서 주주·경영진·직원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액트 측의 ‘주주 권한 침해’ 주장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임원의 성과 보수가 아닌 직원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경영 판단 영역”이라며 “주주총회 의결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논리대로라면 주주가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구조가 된다”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주식회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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