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직기한 경과한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등록 논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6-05-18 14:59
입력 2026-05-18 14:09

전주완산구선관위, 입후보 제한 규정 위반 후보 등록신청 수리

전북 전주시완산구선관위가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사직기한 경과)을 위반한 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의 등록신청을 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의 서류 심사·처리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전주완산선관위가 등록무효 사유가 있는 후보의 서류를 접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8호는 신문·인터넷신문의 발행인·경영자와 상시 고용된 편집·취재 종사자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 대표와 기자를 지낸 조씨는 선거일 31일 전인 지난 5월 2일에야 사직하고 15일 완산구선관위에 전주시장 후보 등록서류를 제출했다.

완산구선관위는 조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 중 ‘유한회사 뉴스비타민 출자지분 100%’ 기재 내용을 확인,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할 수 있어 등록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등록이 무효 처리될 경우 기탁금 반환도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씨가 등록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서류를 수리한 뒤 등록무효 사유 발생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조 후보는 “사퇴 시한이 선거일 90일 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미 당 공천을 받은 상황에서 중도에 그만두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규정을 알지 못했고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소명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등록무효 사유가 있는 조씨의 서류를 접수한 선관위의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후보 등록은 법적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 절차인 만큼 접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선관위는 조씨의 후보자 등록서류 수리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조만간 등록무효를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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