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제동…법원 “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5-18 14:04
입력 2026-05-18 14:04

안전시설·웨이퍼 보호작업 정상 운영 명령
“설비 손상·생산 차질 땐 회복 어려운 피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였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는 18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방재시설과 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평상시는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휴일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또 작업시설 손상 방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 보안작업도 평소와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 규모, 주의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각 노조는 하루당 1억 원, 노조 간부는 하루당 1000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최승호 지부장에 대해서는 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 근로자 출입을 막는 행위도 금지했다. 다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우하경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실제 점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별도의 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정상적 수행’의 의미에 대해 “쟁의행위 이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반도체 생산시설은 초정밀 설비여서 한 번 손상되면 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쟁의행위 기간에도 시설 손상 방지 작업은 평상시 수준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은 자동차·가전·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같은 피해는 사후 금전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노조의 파업 참가 호소 행위 금지와 임직원 방해 금지 등 삼성전자 측의 일부 신청은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나왔다. 노조는 약 5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 아래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성과급 상한 제도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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