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법원 결정 존중…총파업 예정대로”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5-18 14:34
입력 2026-05-18 14:01

법원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 평소대로 해야”

취재진 질문 받는 최승호 위원장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오전 회의가 끝난 뒤 식사장소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열린 이번 2차 사후조정은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두고 마지막 교섭이 될 전망이다. 2026.5.18 연합뉴스


법원이 18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데 대해 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마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문은 채권자(삼성전자)의 신청 취지를 일부 인용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마중은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력에 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며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 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돼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방재시설과 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평상시는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휴일까지 포함되며, 작업시설 손상 방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 보안작업도 평소와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 규모, 주의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각 노조는 하루당 1억 원, 노조 간부는 하루당 1000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 아래 2차 사후조정에 나섰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한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중노위는 19일까지 사후조정을 벌이기로 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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