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길래 화나서”…보은 정신병원서 60대 직원이 강박 저항하는 10대 환자 폭행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5-18 12:48
입력 2026-05-18 12:03
서울신문DB


충북 보은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60대 직원이 10대 환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34분쯤 보은의 한 정신병원 내 1인 격리실에서 직원 A(60대)씨가 환자 B(17)양을 강박하는 과정에서 B양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는 저항하는 B양을 두 차례 발로 찬 뒤 침대에서 B양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목 부위를 짓누르며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B양을 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면회를 갔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A씨 등 직원 4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튿날엔 병원 측이 정신건강복지법(환자 폭행)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 측은 “A씨는 B양이 자신에게 욕설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고 말했다”며 “사건을 인지한 뒤 곧바로 A씨를 정신건강복지법상 환자 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정신병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추가 범행은 없는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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