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쿠팡·한진·롯데 등 택배사 5곳 30억원대 과징금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5-18 12:00
입력 2026-05-18 12:00
산재 책임 전가하고 계약서 늑장
부당 특약 계약 건수 롯데 ‘최다’
서면 발급 최장 761일 넘겨 지급
“국내 시장 90.5%, 현장 부담”
연합뉴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국내 주요 택배업체 5곳이 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사실이 적발돼 3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영업점과 운송업체에 안전사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업체 5곳이 영업점 및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게 택배·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은 쿠팡이 7억 5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진 6억 9600만원, 롯데 6억 3300만원, CJ 6억 1200만원, 로젠 3억 78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안전사고 비용 전가와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 등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쿠팡은 사고 발생 시 벌금과 과태료, 변호사 비용까지 영업점이 부담하도록 계약을 맺었고 CJ는 노동조합 파업 등이 발생한 경우 협력사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 최단 시일 내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했다.
부당 특약 계약 건수는 롯데가 3609건으로 가장 많았고 CJ 2306건, 한진 1664건, 쿠팡 1155건, 로젠 452건으로 조사됐다.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쿠팡 5억 6700만원, 한진 5억 4600만원, CJ 5억 400만원, 롯데 4억 8300만원, 로젠 3억 7800만원이었다.
계약서 발급 의무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5개 택배사업자는 총 2055건의 계약에서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최장 761일 뒤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쿠팡은 1047건, 롯데는 580건, 한진은 27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서면 발급 의무 위반 과징금 역시 쿠팡이 1억 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한진(각 1억 5000만원), CJ(1억 800만원) 순이었다.
대부분의 택배사업자는 “뒤늦게라도 발급됐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위법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은 수급사업자와 관련 계약 규모가 상당한 데다 법 위반 사업자 대부분이 대기업 집단 소속으로 하도급 거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정위는 5개 택배업체가 국내 시장의 90.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불공정 계약 구조가 현장 종사자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실제 택배업계에서는 산재 처리 부담과 계약 해지 압박이 종사자들의 안전 투자 축소와 업무 가중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택배사업자들이 통제 수단으로 활용해 온 불합리한 특약을 수정·삭제하도록 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 점검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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