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일부 제동…법원 “안전시설·보안작업 정상 유지해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5-18 11:26
입력 2026-05-18 11:06

방재·배기시설 정상 운영 명령
노조의 일부 시설 점거 금지도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이 삼성전자 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18일 삼성전자와 관련 노조 측에 결정문을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방재시설과 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은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평상시는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휴일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 웨이퍼 변질 방지와 작업시설 손상 방지 등 보안작업 역시 평소와 같은 인력과 가동 규모, 주의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를 어길 경우 노조는 하루당 1억 원, 노조 간부들은 하루당 1000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지부장에 대해 일부 시설 점거를 금지했다. 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 근로자 출입을 막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실제 점거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별도의 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노조원들에 대한 협박이나 파업 참가 호소 금지 요청 등 삼성전자 측의 일부 신청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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