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매출 위장 수수료 돈세탁… 신종 불법 관광영업 기승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5-18 10:14
입력 2026-05-18 10:14

여행사 설립 후 렌터카 불법 운송 단속 회피
지난해말부터 하루 평균 50~80명 조직 알선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관광객을 편의점에서 응대하고 일반 렌터카로 실어 나르며 영업해 온 무자격 여행업 일당을 적발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중국 SNS로 관광객을 끌어모은 뒤 편의점을 거점 삼아 불법 관광영업을 벌여온 일당이 제주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일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관광객 안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관광 알선 행위를 한 한모(58)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일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유상운송을 한 혐의로 여행사 대표 박모(37·중국 국적)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국가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3일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도관광협회와 합동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편의점 근무자인 한씨는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샤오홍슈(小红书)’에 ‘동북아저씨와 함께하는 제주여행’이라는 이름의 상품을 홍보하며 관광객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위챗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관광객을 은밀하게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왔다.

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하루 평균 50~80명의 관광객을 조직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수료 수익을 편의점 매출로 위장하거나 급여 명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관광객을 넘겨받은 박씨는 1인당 약 258위안(약 5만 5000원) 상당의 관광상품을 판매하며 불법 운송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합법적으로 여행사를 설립한 뒤 차량이 부족할 경우 일반 렌터카를 관광객 운송에 투입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단은 일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유상운송하던 중국인을 붙잡았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은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로 꼽힌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무등록 여행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개별 관광객 증가와 함께 생활 거점을 활용한 변칙 영업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 유상운송 44건 등 모두 48건을 적발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무등록 여행업 3건과 불법 유상운송 4건을 단속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편의점 등을 거점으로 한 신종 불법 관광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제주 관광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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