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5건 중 과반 ‘각하·기각’ 사안…법원의 법령 해석도 쟁점으로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5-17 17:20
입력 2026-05-17 17:20
법원 관행의 적법성 여부 따져볼 방침
법원 제도 운용에 영향 줄 가능성도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가 지난 15일 2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면서 제도 시행 약 두 달 만에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은 모두 5건으로 늘었다. 회부 사건 대부분이 상고심에서의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또는 각하 결정된 사건이란 점에서 헌재가 법원의 기존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헌재에 따르면 15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두 사건은 모두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항소각하 결정’한 사안이다.
위험물품보관업체인 A사는 화성시장의 방제조치 이행명령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이틀 넘겼다며 항소각하 결정을 받았다. B 학교법인도 소속 교원들이 성과급 연봉제 변경 이후 보수 차액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같은 이유로 항소각하 결정을 받았다.
쟁점은 항소이유서가 각하 결정 전에 제출됐는데도 법원이 일률적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다. 관련법상 항소인은 항소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한다.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도 제기돼 현재 전원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과거 대법원도 보정기간 경과 후 각하 재판을 하기 전 보정이 이뤄지면 이를 바로 각하할 수 없단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국 이같은 법원 관행의 적법성 여부를 헌재가 다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앞선 재판소원 1호 사건도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의 위헌성을 따지는 내용이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이에 대한 헌재의 재판소원 본안 판단에 따라 법원의 제도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2·3호 사건은 모두 법원의 법률 해석을 쟁점으로 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향후 이같은 재판소원 사건이 쌓일 경우 양 기관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수 있단 분석이다. 2호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3호 사건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과 관련한 형사소송법을 법원이 각각 위헌적으로 해석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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