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나면 하청 책임”…건설사 3곳 과징금 7.3억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5-17 14:03
입력 2026-05-17 14:03
공정위, 다산건설·케이알·엔씨 제재
사고 합의 비용 하청업체에 책임 전가
착공 후 서면 교부…지급 기일 등 빠져
작년 사고사망 605명 중 286명 건설업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가 모두 책임지도록 부당 특약을 설정한 건설사 3곳이 7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건설업체인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케이알산업, ㈜엔씨건설 등 3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7억 29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산건설엔지니어링 3억 1200만원, 케이알산업 2억 5700만원, 엔씨건설 1억 6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93개 수급사업자와 311건의 공사를 계약하며 안전사고 합의 비용과 산재 처리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케이알산업은 2018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9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공사를 맡기면서 “재해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항 등을 계약서에 넣었다. 엔씨건설도 안전사고 보상비와 제반 경비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서면 발급 의무 위반도 적발됐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착공 후 최대 112일이 지나서야 계약 서면 61건을 발급했다. 또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9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과 지급기일이 빠진 서면을 교부했다. 엔씨건설 역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건설업 산업재해가 빈번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위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전체 사고사망자 605명 중 286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상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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