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돗물 사용량 급증땐 원인제공 건축주도 시설비 부담해야”

홍행기 기자
수정 2026-05-17 11:42
입력 2026-05-17 11:42
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서 승소
광주고법 “계획보다 사용량 초과땐 건축주도 부과 대상” 인정
유사한 8건 잇단 승소…타지역 지자체 상수도 재정안정 길 터
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과 관련해 “개발사업이 끝났더라도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을 끌어내 전국 지자체들의 상수도 재정 안정화의 길을 텄다.‘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을 신·증설해야 하는 경우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개발사업 이후 계획 대비 수돗물 사용량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건축주에게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수돗물 사용량 증가’라는 실질적 기준에 따라 원인자를 판단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지자체가 승리함으로써 상수도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상업시설 용도로 예정된 구역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 후 수돗물 사용량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상량 대비 22배 가량 급증하자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건축주가 무효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시작됐다.
법원은 그동안 건물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정된 규모와 용도 범위 내에서 건축된 경우 실제 사용량이 계획량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건축행위로 인해 수돗물 사용량이 늘었다면 당초 예정된 규모 내에서 건축이 이루어졌어도 건축주 역시 실질적인 원인자”라는 논리를 개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한 뒤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난 2024년 이후 제기된 유사한 소송 13건 중 8건에 대해 잇따라 승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5건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재판의 흐름이 바뀌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상수도 재정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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