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는 아들 엉덩이 때린 아버지 형사입건…아들이 신고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5-16 18:05
입력 2026-05-16 17:21

용돈 문제로 갈등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중학생 아들을 때린 40대 아버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거지에서 중학생 아들 B군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이 “왜 용돈을 주지 않느냐”며 욕설을 하는 등 격한 언행을 보이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 B군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간단히 조사한 후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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