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데” 40대女, 30대男 특정부위 강제추행…집행유예 선고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5-16 09:11
입력 2026-05-16 09:11
술집에서 함께 있던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술집에서 함께 있던 30대 남성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그만하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A씨는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건 이후 오히려 자신이 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 시간도 짧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절차에 순순히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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