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징역 1년 구형…검찰 “허위사실로 이동재 비방”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5-16 07:05
입력 2026-05-16 07:03
검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2월 이 전 기자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2023년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2024년 1월 관련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올린 최강욱 전 의원의 2심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 유죄가 인정된 점 등을 근거로 같은 해 4월 김씨를 기소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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