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이 말’ 믿고 만났다가 상간녀 소송당했습니다” 충격 사연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5-15 19:51
입력 2026-05-15 19:51
아내와 별거 중이고 거의 이혼한 것과 다름없다는 유부남의 말에 속아 만났다가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소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임금 체불로 떠밀리듯이 퇴직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당장 생활비가 급했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강남의 한 바에서 임시로 일하게 됐다.
A씨는 “그 남자를 만난 건 일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을 때였다. 자신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한 그는 직업 특성상 술 마실 일이 많다면서 자주 찾아왔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번호를 교환하며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식사를 같이하자는 그의 말에 밖에서 만났는데,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그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본인에게 아내가 있다고 폭탄선언을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A씨는 “하지만 따로 산 지 오래됐고,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고 했다. 불안했지만 이미 그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만 믿고 계속 만났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 달 뒤, A씨는 남자의 아내에게서 만나자는 문자를 받게 됐다. A씨는 무서워서 남자에게 알렸지만 남자는 자신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그 말을 믿은 A씨는 문자를 무시했다고 한다.
A씨는 “그로부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 그 남자와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소장이 날아왔다. 그 남자의 아내가 저를 상대로 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급히 남자에게 연락했으나 이미 차단된 상태였다. 심지어 그 남자는 소송에서 아내의 편에 섰고, A씨가 먼저 유혹했다는 거짓 증언까지 했다.
A씨는 “결국 저는 패소했고,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배신감과 분노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며 “그 남자는 이미 잠적해 연락도 안 되고 주소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저만 이 모든 것을 뒤집어써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호소했다.
“구상금 소송으로 배상 금액 중 일부 돌려받을 수 있어”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A씨와 남자가 남자의 아내에게 함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자들은 각자 내부적인 책임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불법 행위자 중 1명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해 다른 불법 행위자의 부담 부분까지 책임을 졌다면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변제한 부분만큼은 다른 불법 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구상금 소송이라고 한다. 따라서 A씨는 남자에게 구상금 소송을 청구해 아내에게 배상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잠적한 남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고,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에도 해당 번호로 통신 3사에 사실 조회를 해 그 남자가 통신사에 가입한 정보를 파악해서 주소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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