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기획사 운영’ 성시경 누나·소속사 기소유예

김임훈 기자
수정 2026-05-15 16:48
입력 2026-05-15 16:48

소속사 “지난해 11월 등록 완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씨의 누나와 소속사 법인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가수 성시경이 2018년 10월 3일 서울 마포구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린 ‘2018 할리스커피페스티벌’에서 무대에 선 모습.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가수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 법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씨의 누나와 소속사 법인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씨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체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함께 고발됐던 성씨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됐다.

에스케이재원 측은 법인 설립 이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등록 의무가 신설된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소속사는 지난해 12월 “당국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았으며, 지난해 11월 27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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