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참변’ 의암호 선박 사고…과실치사 혐의 공무원들 2심도 무죄

김정호 기자
수정 2026-05-15 15:24
입력 2026-05-15 15:24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재판에서 춘천시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2부(부장 우관제)는 15일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인공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당시 집중호우가 발생했음에도 부유물 제거 작업 지시는 물론 유실된 수초섬 결박 작업을 지시한 이상 피고인들의 과실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당시 현장에서 철수 방송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시 내용에 더해 당심에서의 증거조사까지 더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 관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쯤 춘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2명은 구조됐으나 실종자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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