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각투자 동일 자산 묶는 ‘풀링’ 허용 추진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5-15 14:51
입력 2026-05-15 14:51

민·관 토큰증권 협의체 2차 회의
“규제 일변도로 접근 않겠다”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동일 종류의 기초자산을 묶어 발행하는 이른바 ‘풀링’(pooling)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장외거래소 투자한도 역시 초기 시장 유동성을 고려해 혁신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의 하위법규 및 가이드라인 마련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세부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다가올 토큰증권 생태계는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전제를 지키되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동일 종류의 기초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묶어 조각투자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여러 부동산 자산 등을 하나로 담은 조각투자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개별 자산 단위의 발행만 가능해 상품 설계와 유동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협의체는 토큰증권의 기초자산이 다양화되는 만큼 객관적 가치평가 가능성과 리스크 관리, 공시 체계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식·채권·머니마켓펀드(MMF)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 로드맵도 논의됐다.



다만 당국은 기존 제도 및 인프라와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일시에 시스템을 전환하기보다는 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제도 설계 방향도 논의됐다. 협의체는 거래 효율성을 높이되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일반투자자 거래한도와 관련해서는 초기 시장 유동성을 충분히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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