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고용 10% 늘리면 세무검증 면제”... 국세청, 외국기업에 세정 지원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5-15 14:29
입력 2026-05-15 14:29

수도권 지방청에 ‘외국계 전용 상담창구’
이중과세 방지 APA 절차 ‘패스트트랙’ 도입

임광현(앞줄 왼쪽 여섯번째) 국세청장이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주요 8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확대하거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세무검증을 면제하는 등 세정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14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8개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초청된 상공회의소는 미국(AMCHAM)·유럽(ECCK)·독일(KGCCI)·프랑스(FKCCI)·영국(BCCK)·일본(SJC)·중국(CCCK)·호주(AustCham) 등 8개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논의된 ‘국내투자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세무 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

국세청은 국내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리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10% 이상 더 뽑은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1년간 국제조세분야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도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임광현(왼쪽 두번째) 국세청장이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와 연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내 세법과 절차를 잘 모르는 외국계 기업을 위해 서울·중부·인천 등 수도권 3개 지방청에 ‘외국계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과세체계, 신고·납부방법 등 세정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오는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와 관련해 신고안내 동영상과 리플릿을 영어로 제작·배포했으며 이달 중에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절차에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기존 갱신 건에 대해서는 검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외국인 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이라며 “한국이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세정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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