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우 해수장관 “호르무즈 통행료는 국제법 위반…자유로운 항해 보장해야”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5-15 11:26
입력 2026-05-15 11:26
해수부 장관 취임 50일 기자간담회
“호르무즈 통항 회복 시점 알 수 없어”
“자연해협 통행료 부과 시도는 위법”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호르무즈·말라카 해협 등 주요 국제통행로 인접국의 통행료 부과 움직임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중동 사태에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움직임을 보이면서 믈라카 해협, 대만 해협, 지브롤터 해협 등에 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 부처 장관이 통행료 부과 시도에 공개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황 장관은 14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통행로를 대상으로 한)통행료는 국제법상 위반”이라며 “자유로운 이동을 정해놓은 곳인데, 거기서 통행료를 받는다는 것은 뱃길을 막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수에즈·파나마 운하와 달리 별도의 노력 없이 만들어진 자연 해협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길’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전 세계 주요 해상 통행로의 통행료 부과 우려가 제기된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믈라카 해협에 통행료 부과 추진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가 논란이 커지자 철회하기도 했다. 통행료 부과는 우리나라처럼 에너지와 식량을 상당수 해상 수입하고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통행료 부과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다. 백악관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시 주석은 또한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와 그 이용에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등은) 특별한 서비스나 용역이 없는 상황에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국제법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점점 위험성이 커지는 국제통행로 등의 대안으로 북극항로의 중요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북극항로는 언제든지 대체 항로로서 가능성이 있다”며 “캐나다 쪽으로 움직이는 북서항로는 에너지와 광물이, 북동항로 쪽에는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선과 부정기선이 다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통행 가능한 기간이) 2~3개월이지만, 2040년 5~6개월로 늘어나고 쇄빙선 등이 되면 8~9개월까지도 가능하다”며 “그 시대를 미리 대비해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도권’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HMM 이전 하나로 해양수도권이 되겠는가”라며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청년들이 좋아할 정주 여건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하 6개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산으로 온다고 확답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과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산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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