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정규수사 막바지 줄소환…김대기·김태효·박안수 등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5-15 10:55
입력 2026-05-15 10:55

정규 수사 90일 종료 10일 전 피의자 조사
30일씩 2번 연장 가능…비판 목소리도

특검 출석하는 김대기-김태효-박안수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 왼쪽부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15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정규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요 피의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무런 성과 없이 수사만 계속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종합특검은 15일 오전 김대기 전 비서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각각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장과 박 전 총장은 아무런 말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갔다.


김 전 실장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 관계를 통해 관저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이를 무자격 업체에 지급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직후 김 전 차장이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내용이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으며 군인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에 투입해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이 정규 수사 기간 막바지 피의자 조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종합특검의 정규 수사 기간은 90일로, 오는 25일 만료된다. 필요 시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아무런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기간만 연장하는 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하며 초기부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김건희특검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을 구속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검은 ‘비상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형태”라며 “3대 특검에 이어 또다시 출범한 특검이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 수사 사건 중 대부분이 이미 결론이 정해졌을 것”이라며 “빠르게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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