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적 ‘람천 불법 공사 의혹’…전북경찰, 남원시청 압수수색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5-15 10:39
입력 2026-05-15 10:39
경찰이 하천 불법 공사 의혹을 받는 남원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5일 남원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6일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인근의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감사를 진행해 하천을 무단 점용한 채 무허가 교각 공사를 진행한 남원시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와 함께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 결과 남원시는 입석리 인근 람천에서 불법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원상복구 명령 등 단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남원시는 토지주의 민원을 명분으로 사실상 이들 불법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무허가 소교량을 ‘2025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전북도에 제출해 도비까지 지원받아 정비공사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 신뢰를 훼손한 배임 행위”라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넘어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을 확보하는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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