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정황 담긴 폰 몰래 촬영…대법 “민사 소송서 증거능력 인정”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5-15 08:49
입력 2026-05-15 08:49
차량에 녹음기 몰래 설치는 증거능력 부정
배우자 휴대폰 촬영한 사진은 증거능력 인정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촬영한 사진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던 2019년 9∼11월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씨 등의 대화를 녹음했다. 또 배우자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했다. 이에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2022년 1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B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는 차에 설치된 녹음기로 얻은 녹음 파일과 휴대전화 촬영 사진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우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되고, 이런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은 부정했다. 그러나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지만, 민사소송에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증거 능력 여부는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 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 형량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증거는 배우자와 B씨 등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필요성이 크다”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점을 고려하면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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