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칼럼] 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수정 2026-05-15 02:31
입력 2026-05-15 01:42

삼성전자 성과급이 촉발한 논란
이해관계자, 저마다 이익 추구
기업 최종 목적은 장기적 가치
정부도 이런 방향으로 지원해야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논란을 계기로 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주자본주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 많은 대기업에서는 지배주주가 전체 주주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곤 했다.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승계를 위한 기업 분할이나 인수합병이 그 예다. 정부는 2025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는데 앞으로도 이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노동자나 하청업체에 대한 보상을 최소화하거나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기업이 노동자, 소비자, 채권자, 하청업체, 국민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됐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2020년 다보스 선언에 포함돼 각광받았다.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까. 이해관계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할까. 독일의 대기업은 주주와 노동자 동수(同數)로 감독이사회를 구성한다. 그 결과 노사 관계는 좋으나 의사결정이 느리다. 다른 이해관계자까지 포함되면 더 느려질 것이다. 예컨대 협력업체 납품 단가에 대해 소비자는 인하를, 협력업체는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사회 구성에도 긴 시간이 소요된다. 소비자 간에 이해관계가 상이한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독일에서는 노동자에겐 불리하지만 기업의 미래에 필요한 결정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독일이 전통 제조업에서는 강자이나 AI 등 첨단산업에서 그렇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를 종합할 때 민간기업 이사회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해관계자별로 그 이익을 존중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답이다.


먼저 노동자에게는 성과급으로 주식을 부여해 주주의 일원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그러면 노동자도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 노사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2025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연동주식보상(PSU)을 도입한 바 있다. 많은 기업이 이를 성과급의 일부로 제도화했으면 한다. 정부도 세제 혜택 등 PSU 촉진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소비자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비자24’ 등 정보공개 인프라가 더 고도화돼야 한다. 나아가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피해자가 기업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도록 증거개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은행 등 채권자 역시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이사회 결정이 부채 비율, 유동성, 신용등급 등 채권자의 핵심 지표를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경우 그 분석 결과도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이해관계자는 협력업체다.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협력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단가 후려치기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납품 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 대상에 노무비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하청업체의 인건비 절감 노력을 유지하려면 노무비 상승의 일부만 반영토록 하면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정 수준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 협력업체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자.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 탈루율이 큰 것이 현실이다.



끝으로 국민에 대한 기업의 핵심 책무는 납세이다. 현재 법인세는 4구간으로 돼 있는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인 2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기업의 대국민 기여를 높여야 한다면 국민배당금이 아니라 법인세 5구간을 신설하자고 해야 한다. 예컨대 과세표준 30조원 이상에는 27%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재정 확충과 기업 경쟁력 간의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다.

경제학자 마이클 젠슨은 저서에서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지만 최종 목적은 장기적 기업 가치 극대화라고 했다. 정부도 기업의 그런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26-05-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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