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판단 법적 통일성 부여” vs “재판 업무 쏠림에 부하 커져”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5-15 01:34
입력 2026-05-15 01:34

반환점 돈 내란전담재판부 명암

1심 공범 간 처벌 두고 판단 제각각
2심 한덕수 감형·이상민 형량 가중
비전담 재판부에 사건 몰려 불만도
윤석열 이어 김용현도 항소심 기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와 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가 맡은 사건 4개 중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방해 등 3개에 대한 선고가 최근 마무리되며 지난 2월 출범한 내란재판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이에 전담재판부 운영으로 관련 판단들 사이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고 집중 신속 심리가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다른 재판부로 업무가 쏠리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2개의 지정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관련 사건들 사이의 형량이나 법리 판단에 통일성이 부여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앞서 계엄 관여자들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들은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는 동일한 판단을 내리면서도 이들을 얼마나 무겁게 처벌할지 등에 대해선 저마다 해석이 달랐다. 이에 혐의가 상당 부분 유사한 공범들의 형량의 정리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 1심에서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만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까지 묻긴 어렵다고 보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형사1부는 “죄책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9년으로 형을 늘렸다. 국정 2인자인 총리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면서도 공범들 간 형량의 형평을 맞췄단 해석이다.

내란 사건만 집중 심리해 신속한 결론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특징이다. 특검법상 관련 사건의 상급심 선고는 하급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은 지난 1월 16일 1심 선고가, 지난달 29일 항소심 선고가 각각 이뤄졌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도 ‘3개월 원칙’이 대체로 지켜졌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으로 인해 나머지 재판부들에 업무 부하가 커지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도입 과정에서 사법행정 절차에 입법이 개입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이날 형사12-1부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선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잇따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당분간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해당 재판부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리 기자
2026-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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