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또 음주운전… 檢 징역 4년 구형
반영윤 기자
수정 2026-05-14 22:16
입력 2026-05-14 22:16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윤창호법 1호 처벌 연예인’이란 불명예를 얻은 배우 손승원(36)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1일로 지정됐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난 2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배 이상 넘긴 상태였다.
손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자친구에게 “용산경찰서에 내 차가 있다”며 블랙박스를 빼돌릴 것을 요구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지난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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