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심층 분석
“흉기 2개 준비하고서 주변 배회해전형적인 ‘사냥 탐색형’ 계획 범죄”
“범죄자 거부에 막힌 신상공개 유예
국가 위신과 체면 깎는 면피용 제도”
“범죄자들이 통상 우발적이었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그야말로 ‘약방의 감초’ 같은 수법입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사냥 탐색형 범죄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선정한 것을 ‘우발’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4일 공개된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피의자 장윤기(23)의 주장처럼 우발적 범행이 아닌, 철저히 약자를 노린 ‘사냥 탐색형’ 계획 범죄로 규정했다.
이번 사건은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상대로 저지른 잔혹한 범죄로, 범인은 범행 직후 도주 및 증거 인멸을 시도하며 치밀함을 보였다.
“여고생인 줄 몰랐다? 장윤기의 말장난”
오 교수는 장씨가 주장하고 있는 ‘우발성’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장윤기의) 진술을 전부 신뢰하기 어렵다”며 “세상이 재미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는 진술조차 진심인지 의문이며, 죽음조차 본인이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사냥 탐색형’ 범죄로 정의했다. 그는 “흉기를 2개나 준비해 이틀간 주변을 배회한 것은 전형적인 사냥 과정”이라며 “탐색 끝에 피해자를 낚아챈 순간을 본인은 ‘우발’이라 주장하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명백한 계획 범죄”라고 진단했다.
피해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선정하는 가장 큰 고려 요소는 저항 의지가 없는 ‘약한 상태’인가 하는 점”이라며 “누구든 살해하겠다는 동기가 충만한 상태에서 포착된 대상이 이번 피해자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고생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수용할 가치가 전혀 없는 얘기이며, 범인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범행 이후 보여준 냉혹하고 체계적인 사후 대처 역시 계획 범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오 교수는 “택시를 갈아타고 도주하거나 무인 세탁소에서 혈흔을 지우고, 그 와중에 태연히 전자담배를 교체하는 행동은 우발적 범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살인 후 채 1시간도 안 된 시점의 행동으로는 대단히 예외적이며, 경찰이 신속하게 사이코패스 검사를 결정한 것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피해 배제 못 해...“연쇄 살인 번졌을 수도”오 교수는 장씨가 복수를 준비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장씨가) 흉기 2개를 준비했는데 범행에 사용됐던 것 외에, 수사 과정에서 흉기가 하나 더 나왔다”며 “검거되지 않았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많은 사람을 살상하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범죄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오 교수는 “기본 FBI 기준상 연쇄 살인은 3명 이상을 의미하지만, 한국적 시각에서는 1~2명만 살해해도 연쇄 살인으로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사건을 결과론적으로 놓고 본다면 연쇄 살인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신상공개 5일 유예, 도대체 무슨 의미 있나”
광주경찰청은 1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장윤기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장씨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도입 이후 광주에서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당초 경찰은 지난 8일 공개를 결정했으나, 장씨의 거부로 현행법에 따른 5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 최종 공개됐다.
오 교수는 이같은 ‘신상공개 유예 제도’를 두고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절차를 지켰다는 명분 외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면피용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모순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사도 안 한 공개 수배자들은 얼굴을 즉각 공개하면서, 증거가 명백한 중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미뤄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교수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언급하며 제도의 사문화를 우려했다. 그는 “당시 국가가 신상 공개를 주저하자 개인이 처벌을 감수하며 얼굴을 공개했고, 이는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며 “국가가 표면적인 절차에 매달리는 사이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국가의 위신과 체면만 깎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과 현실의 엄청난 괴리는 법치 국가로서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국가가 이런 현상을 직시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신상 공개는 그 자체로 강력한 범죄 예방 효과를 갖는다”며 “살인죄처럼 증거가 분명한 중범죄에 대해서는 복잡한 조건 없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씨의 신상정보는 다음달 15일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임승범·김종선 기자
송유진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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