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무임손실도 눈덩이…전국 도시철도 기관들 “국비 보전 법제화만이 답”
신정훈 기자
수정 2026-05-14 16:51
입력 2026-05-14 16:51
6개 도시철도 무임손실 작년에만 7754억원
초고령화 부산의 경우 무임승객 비율 34.9%
비용은 운영 기관, 편익은 국가 불균형 구조
발의·폐기 반복 국비 보전 법안 드뎌 심사대
도시철도 운영 기관 “입법 공론화” 총력전
노인들이 교통카드를 찍을 때 도시철도 요금은 0원. 1984년부터 국가가 시행한 법정 무임승차 제도 덕분이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이 ‘0원’의 청구서는 40년째 국가가 아닌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만 돌아온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 청원’이 안건으로 올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가 최종 결정됐다고 00000일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4일 국민동의청원 5만2186명을 달성하며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지 5개월 만의 성과다.
■ 숫자로 보는 착한 적자, 도시철도에 닥친 재정 위기
무임수송제도가 도입된 1984년, 전국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1%에 불과했다. 2025년에는 21.2%로 급증했고 2050년에는 40.1%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제도는 그대로인데 감당해야 할 무게만 다섯 배 늘었다.
가장 심각한 곳은 부산이다. 2021년 10월, 부산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5.5%에 달한다.
지난해 부산도시철도 전체 승객 중 무임승객 비율은 34.9%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부산·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 중 가장 높다. 그중 88.6%가 만 65세 노인이다. 무임손실액은 운수수입의 67.1% 수준인 1854억원으로, 지난해 당기순손실 2143억원의 86.5%를 차지한다.
여기에 2022년 4월 이후 총 7회에 걸쳐 인상된 전기요금이 급증하며 재정 압박은 한층 가중됐다.
심각한 재정난에 부산교통공사가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전동차에 고효율 주행시스템을 도입하고 환기실에 고효율 인버터를 설치해 2025년 전력 사용량을 절감했다. 고강도 긴축 재정으로 비용 205억원도 추가로 아꼈다.
2023년 10월과 2024년 5월 기본운임을 150원씩 두 차례 인상했지만, 운임 현실화율은 여전히 29.6%에 불과하다. 요금 인상만으로 구조적 적자를 해소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 코레일은 받는데 도시철도는 왜 못 받나
핵심 모순은 형평성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05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으로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2016~2024년 전체 무임손실의 약 74.3%에 해당하는 1조 6634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반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동일한 법정 무임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국비 지원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같은 복지를 제공하고 같은 손실을 입는데 법 조항 하나 차이로 운명이 갈린다.
서울 신도림역에서 코레일 1호선 개찰구를 통과하면 국비 보전이 되지만, 같은 역 서울교통공사 2호선 개찰구를 통과하면 국비 보전이 없다. 같은 역, 같은 어르신, 다른 청구서다.
65세 이상 국민이라면 거주지, 소득, 시간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이를 거부할 권한도 조정할 권한도 없다. 무임수송제도는 명백한 국가 사무다.
운영기관은 무임수송제도에 긍정적이다. 어르신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 여가 생활과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연간 2362억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추정된다.
한편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5년 당기순손실은 1조4875억원이다. 이 중 무임손실이 7754억원으로 52.1%를 차지한다. 2040년에는 1조40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계된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이렇게 비용은 운영기관이 지면서 편익은 국가가 가져가는 불균형한 구조”라며 “해결의 출발점은 국가가 무임수송제도 책임의 주체임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국토위 법안소위 ‘본무대’ 오른다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안은 20여년 동안 반복적으로 발의됐다가 전부 폐기됐다. 22대 국회에도 현재 5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4월 27일 청원심사소위의 결정으로 곧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국비 부담 신설 조항을 담은 도시철도법안과 병합 심사가 이뤄진다.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심사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도 4월 30일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철도 공공 서비스 의무(PSO) 관련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입법부가 움직이는 동시에 행정부도 관심과 해결 의지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오는 5월 30일에는 제22대 국회 후반기가 출범한다. 6개 운영기관은 전반기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후반기 상임위가 구성되는 5~6월 이후에도 새 위원들을 대상으로 입법 논의가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현재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무임수송제도 현황과 재정 영향, 사회적 가치,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관련 법안 개정의 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9~11월 국회 예산심의 시기에는 정부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연대하고 국민이 서명하고 국토교통부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답”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신정훈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